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과세에 저축장려금이라는 추가 금액도 지급한다고해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청년희망적금 자격 대학생, 군인 등과 5부제 가입일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가입하는 적금입니다.
2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0만 원 내에서는 얼마든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는 모두 5%입니다.
기본 금리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액은 상황에 맞게 납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납입할수록 이득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저축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 금리(이자) 외 추가로 받는 금액을 발합니다.
1년 동안 납입한 액수의 2%, 다음 해 납입한 금액의 4%를 저축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모두 50만 원씩 저축하면, 저축장려금은 1년차에 12만 원, 2년차에 24만 원으로 총 36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또 다른 혜택
저축장려금 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예금, 적금 이자액의 15.4%는 세금으로 나갑니다(이자소득세).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15.4%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으로 일반 적금 상품보다 약 10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50만 원 24개월 납입시).
청년희망적금 자격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가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병역이행 기간으로 6년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희망적금 자격으로 소득와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 소득 자격은 2021년 총 급여가 3,600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아르바이트, 개인사업 등-이라면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자격 무직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3,600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7월 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2021년 소득이 아닌 2020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경 2021년 소득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재 가입자가 몰려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나 추측일 뿐입니다.
모든 가입자가 올해 50만 원씩 납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청년희망적금 자격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나이와 소득 조건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일에 군인이라면(대체근무를 포함한 군복무 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자격 대학생, 대학원생도 재학중이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고등학생도 불가능)
하지만 휴학,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자격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적지 않지만, 납입한도가 정해져있고 리스크가 없는 적금일 뿐이기에 다른 공격적인 투자수단 대비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대학생을 포함한 군인 등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은 5부제 형식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월 21일 월요일 : 91년생, 96년생, 01년생
- 2월 22일 화요일 : 87년생, 92년생, 97년생, 02년생
- 2월 23일 수요일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 2월 24일 목요일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 2월 25일 금요일 : 90년생, 95년생, 00년생
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이건 알고있어야, 2022 기준 신청방법
마무리
청년희망적금 자격 대학생, 군인, 무직 등과 5부제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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