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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단점과 신청방법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전부터 지금까지 늘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정답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나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면, 조기수령애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소 120개월인 10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로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10년을 채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라고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만 60세
    1953년 ~ 1956년 61세
    1957년 ~ 1960년 62세
    1961년 ~ 1964년 63세
    1965년 ~ 1968년 64세
    1969년 ~ 65세

    표에 있는 것처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만,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가 됩니다.

     

    이제 계속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납부는 60세까지(최소 120개월), 수령은 만 60~65세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다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위 표에서 봤던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부르는데요,조기수령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실까요?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 나이
    ~ 1952년 만 60세 55세~
    1953년 ~ 1956년 61세 56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 65세 60세~

    마지막 열에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전에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960년생을 예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만 62세에 국민연금이 개시되지만, 5년 전인 만 57세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소득이 없어야 한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만족해야 한다(표 참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평생 나오는 연금 당연히 5년 전부터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받는 만큼 아래와 같은 단점(불이익)도 존재하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나이에 연금을 개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얼마나 적게 받는지는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이 조기수령조건이 되는 만 57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한다면, 매달 30%씩 적은 액수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30%나 줄여서 그것도 평생을 받게 된다면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5년 전에 신청하면 30%
    • 4년 전에 신청하면 24%
    • 3년 전에 신청하면 18%
    • 2년 전에 신청하면 12%
    • 1년 전에 신청하면 6%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연 6%(월 0.5%)씩 감액되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상 감액된 조기수령액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활용해도 괜찮은 제도입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겠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인 것은 사실이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조기수령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조기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서류)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청구서
    2. 혼인관계 증명서
    3. 수급권자 예금계좌
    4. 수급권자 도장
    5. 신분증

    위 항목 중 지급청구서는 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 역시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마치며

    여기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달 0.5%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이나 기타 사유(유족연금 등)를 생각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라고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신중히 고민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클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