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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정확한 계산기 추천)

오늘은 최근 주택 시장의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도 종부세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하다 보니 나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먼저 누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 각종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 : 재산에 대하여 시, 군, 구에서 부과
    • 종합부동산세 : 초과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부과

     

    그럼 좀 더 자세히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간단히 설명하면 재산 가치가 공제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제금액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공시가격 11억 원 - 공제가격 11억 원 = 0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이 94만 7천 명이며, 세액은 무려 5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세 개편으로 대상인원도 늘어났고, 세율도 올랐기 때문에 세액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면 고지서가 11월 24~25일경 도착할 예정이며,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클릭)

     

    홈택스 메인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2021년 12월 1일 ~ 15일 까지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일시금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으로 차감한 금액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의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나 분납을 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분납기간 동안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납이 부담스럽다면 분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 2,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92억 원 초과 3.0% 92억 원 초과 6.0%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 계산이 어렵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2억 원 - 11억 원) X 95% = 9,500만 원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종합부동산세 : 9,500만 원 X 0.6% = 57만 원

    위 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500만 원은 3억 원 이하이니 세율 0.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는 57만 원.

     

    #3

    재산세 중복분 : 225만 원 X 22만 8천 원 / 225만 원 = 22만 8천 원

    중복분 차감 후 (최종)종부세 : 57만 원 - 22만 8천 원 = 34만 2천 원(농어촌특별세 20% 제외)

     

    마지막으로 재산세 중복분은 차감이 됨.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이라면 재산세가 225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 22만 8천 원이 재산세 중복분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

    그러면 57만 원 - 22만 8천 원 = 34만 2천 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이처럼 재산세와 재산세 중복분을 계산해야 올바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물론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예외사항을 일일이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하게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신 후,

    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클릭)

     

    아래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 체크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기(클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1, 2주택 : 150%
    • 조정 2주택 : 300%
    • 3주택 이상 : 300%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당해 재산세 + 종부세) - (직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X 300%입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타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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