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000원으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바우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마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니 아래 안마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살펴보시고, 꼭 이용하세요.
안마바우처 제도
안마바우처가 있으면, 2년 이상의 안마 교육을 안마사가 주 1회, 10개월 동안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를 통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마사 분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안마바우처 소지자는 시간당 안마를 4,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 안마비가 40,000원인데, 정부에서 36,00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4,000원이 됩니다.
월 4회 10개월 총 40회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마바우처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마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은?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은 나이와 질병 여부 그리고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만 60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질병이 있다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분류 코드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병 분류 코드
- G - 신경계통
- M - 근골격계통
- I - 순환계통
- R81 - 당뇨
- E10~15 : 당뇨병,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질병 이름 대신 질병 분류 코드를 확인하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질병들은 노인성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혈압약 등을 먹거나 치료하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어차피 안마바우처 신청서류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결과 확인 방법 금식시간 나이는?
나이와 질병 여부를 확인했다면 소득도 확인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조건에 나이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 60~65세 미만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140% 수준은 아래와 같으니 내 소득과 비교해보십시오.
- 1인 가구 : 2,723,000원
- 2인 가구 : 4,564,000원
- 3인 가구 : 5,873,000원
- 4인 가구 : 7,170,000원
- 5인 가구 : 8,434,000원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도장
- 일반, 국가유공자 : 진단서(또는 소건서, 처방전 - 반드시 질병분류코드 표기)
- 장애인 및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안마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신청 및 조회가 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신청기간도 다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안마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지역을 찾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내 지역을 찾아 안마바우처 제공 여부와 안마바우처 신청기간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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