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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2022년 신청기간은?

오늘은 4,000원으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바우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마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니 아래 안마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살펴보시고, 꼭 이용하세요.

 

안마바우처 제도

안마바우처가 있으면, 2년 이상의 안마 교육을 안마사가 주 1회, 10개월 동안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를 통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마사 분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안마바우처 소지자는 시간당 안마를 4,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 안마비가 40,000원인데, 정부에서 36,00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4,000원이 됩니다.

월 4회 10개월 총 40회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마바우처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마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은?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은 나이와 질병 여부 그리고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만 60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질병이 있다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분류 코드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병 분류 코드

  1. G - 신경계통
  2. M - 근골격계통
  3. I - 순환계통
  4. R81 - 당뇨
  5. E10~15 : 당뇨병,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질병 이름 대신 질병 분류 코드를 확인하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질병들은 노인성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혈압약 등을 먹거나 치료하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어차피 안마바우처 신청서류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결과 확인 방법 금식시간 나이는?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단점과 신청방법은?

 

나이와 질병 여부를 확인했다면 소득도 확인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조건에 나이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 60~65세 미만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140% 수준은 아래와 같으니 내 소득과 비교해보십시오.

  • 1인 가구 : 2,723,000원
  • 2인 가구 : 4,564,000원
  • 3인 가구 : 5,873,000원
  • 4인 가구 : 7,170,000원
  • 5인 가구 : 8,434,000원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도장
  2. 일반, 국가유공자 : 진단서(또는 소건서, 처방전 - 반드시 질병분류코드 표기)
  3. 장애인 및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안마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신청 및 조회가 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신청기간도 다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안마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지역을 찾습니다.

(클릭) 안마서비스 제공 지역 확인

 

만약 여기에서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내 지역을 찾아 안마바우처 제공 여부와 안마바우처 신청기간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클릭) 지자체 홈페이지 열기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