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연말정산을 해오면서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환급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란 왜 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렇다면 지난해 월급이 같은 사람은 근로소득세도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나의 상황, 소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다거나, 의료비나 교육비로 지출이 많았거나 월세로 주거하고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의 일부가 소득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 급여의 일부를 소득세로 일단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간 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씩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근로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매달 국가에서 걷어간 소득세는 내 지출이나 상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부양가족도 많고, 의료비로도 지출이 많아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연 소득세는 100만 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빠져나가서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은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이렇게 내가 이미 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할 소득세보다 (미리)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후에 환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이해하면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지난해 총급여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1)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액이 커지면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내가 납부할 세금(산출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기타 소비 공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만 65세가 넘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있다면, 450만 원의 인적공제(150만 원 X 본인 포함 3명)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총소득에서 인적공제액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양가족 등록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럼 이제 세액공제가 남았습니다.
앞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은 다시 한번 공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남은 액수가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됩니다(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와 내가 기납부한 세액의 차이로 세금을 더 낼지, 환급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총월세액의 일부(10~12%)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읽어보기
끝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각종 공제 항목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